'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기각 불복…구속 취소도 청구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 항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과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법원에 보석 청구를 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제95조 1호와 3호를 근거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각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취소도 청구했다. 석방을 목적으로 한 보석과 달리, 구속 취소는 구속 파단 자체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다. 현행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 청구일부터 7일 이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 김 전 장관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 수사기록을 헌재에 송부한 것이 위법하다며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해당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취소 소송 집행정지 가처분의 심문기일은 오는 17일 오후 3시3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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