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한덕수·홍장원 상대 비상계엄 당위성 등 입증 주력 형사재판 구속 취소 청구 심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동시에 예정된 탄핵심판, 형사재판에서 ‘막판 반격’에 나설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날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 항의로 채택한 증인인 데다, 형사재판에서는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청구가 다뤄지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한 총리를 불러 신문한다. 한 총리 출석은 헌재가 한 차례 기각을 결정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재신청하며 결정됐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에서 ‘국정 마비’ 등 비상계엄 당위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헌재는 이미 심판정에 출석해 증언했던 홍 전 차장도 이날 재차 증인으로 출석시킨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싹 잡아들이라’ 지시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는 홍 전 차장 증언과 그런 요청을 한 적 없다는 여 전 사령관 간 증언이 배치돼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또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가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 신문도 진행한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가 함께 심리돼 윤 대통령이 직접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두 재판 일정이 겹치는 점을 들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은 변수다. 앞서 지난 14일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겹쳐 병행이 어렵다며 헌재에 25일께로 변론을 미루길 원한다는 내용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한편,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변론기일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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