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부의 준설토 투기장 조성 때 공동으로 참여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정부가 준설토 투기장 설치를 위한 항만재개발사업 시 투기장이 속한 시·도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준설토 투기장은 항로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바닷속 모래를 퍼내 공유수면에 매립하는 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1년 인천북항 청라준설토 투기장(17만4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인천에 7곳의 투기장 조성을 마쳤다. 이같이 바다를 메워 만들어진 땅은 항만배후단지 등 항만시설로 활용한다. 인천북항 영종도 제1준설토 투기장(331만6천㎡)은 민간이 개발하고 있으며, 경인아라뱃길 준설토 투기장(82만5천㎡)은 민간에 매각했다.
해수부는 현재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370만㎡), 인천북항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416만3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각 오는 2030년, 2040년까지 매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인천지역에 추진한 9곳의 준설토 투기장 면적을 더하면 모두 17,9㎢로,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6배에 이르는 토지가 인천 행정구역 안에 만들어진 셈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투기장을 활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해수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허 의원은 대안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준설토 투기장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준설 작업에 투입하는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허 의원은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나타나는 수익을 지자체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투기장을 지역 상황이나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의 항만 자치권 확보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교흥(인천 서갑)·노종면(인천 부평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유동수(인천 계양갑)·이용우(인천 서을)·이훈기(인천 남동을)·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 등 20명이 공동 발의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