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근로공단·인천신보 협약 보험료 납부액의 10% 추가 환급 내달부터 추진… 1월부터 소급 경영 안정·사회 안전망 강화 기대
인천시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 및 인천신용보증재단과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그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준 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받아 왔다. 여기에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10%를 추가로 환급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시와 근로복지공단, 인천신용보증재단 등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적인 업무를 구분했다. 시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청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 및 납부 실적을 공유한다.
대상은 인천의 1인 소상공인(사업주)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 신청을 위해선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기타 필수 서류 등이 필요하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60개월)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올해 3월부터 본격 추진하며, 2025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이 이뤄진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개 특례보증을 통해 총 2천875억원 규모의 경영 안정 자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출이자의 경우 1년 차에는 2%, 2~3년 차에는 1.5%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1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돕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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