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주차타워 건설업체에 용지 공급후 인근 공영주차장 운영 업체, 40억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市 “주차난 개선·용지 분양 별개”
수원시가 토지 분양을 거쳐 운영 중인 산업단지 델타플렉스에서 ‘주차타워 옆 공영주차장’ 문제로 민·관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타워 건설 업체는 시가 주차장 용지를 공급한 뒤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운영,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시는 주차장 부지 공급과 산단 내 주차 편의 도모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지역 건설 업체 A사는 2023년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로 토지 인수 업체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시에 4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현재 다툼이 진행 중이다.
송사로 번진 민·관 갈등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사는 시가 공급한 델타플렉스 내 5천㎡ 넓이 주차장 용지를 28억여원에 매입했다. 이후 A사는 603면의 주차타워와 오피스텔로 구성된 주상복합을 건설, 2020년 11월 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얻었다.
문제는 A사가 주차타워 운영을 개시하기 두달 전인 2020년 9월, 시가 해당 건축물 주변을 포함한 일대 2천면 규모 공영주차장 운영을 시작하며 불거졌다.
A사는 자사가 책정한 월 주차비의 4분의 1 수준인 3만원에 시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며 영업 개시와 동시에 막대한 손실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A사 관계자는 “주차타워 조성 당시 인근 2천대 규모 불법 주차를 소화, 이윤을 창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하루 주차 수요는 4~5대 수준”이라며 “주차장 용지를 공급한 뒤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상식과 상도의에 어긋나는 처사로, 법원에 월 4억원 수준의 영업손실이 발생 중이라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주차장 용지에 자동차 매매장 설치를 제한한 것은 재산권 행사 침해라는 취지의 행정소송도 시, 도에 제기한 상태”라며 “지자체의 불합리한 행정으로 발생한 민간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시는 공영주차장 조성은 산단 주차 편의 도모를 위해 2005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으로 주차장 용지 공급과 관련이 없으며, 자동차 매매장 설치 불가 방침은 토지 공급 당시부터 충분히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도 1천500대의 주차 대기 수요가 발생, 산단 내 공영주차장은 계속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의 산단 주차 환경 개선과 주차장 용지 분양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는 A사가 주차장 용지를 인수할 당시는 물론, 주상복합 조성 과정에서도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외 다른 시설은 입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해왔다”며 “일련의 소송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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