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 도중 사망한 홍콩 재벌 3세 사건과 관련해 1심이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담실장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점(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마취 수술 과정 중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B씨가 수술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무죄를 내렸다.
수술을 받은 이는 홍콩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 보니 에비타 로라고 알려졌다. 그는 2020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혈액 속 산소량의 최대치)가 급격히 하락해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수술에 동의한 과정, 수술 당시 마취 등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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