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 적극 홍보… 납세자 부담 경감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인 6개월 이전에 완납하면 국토부가 고시한 이율(연 3.5%·매년 7월1일 고시)을 적용해 부과액의 일부를 환급해준다. 환급액은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국토교통부 고시이율(연 3.5%)×(조기 납부 일수/365일)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런 가운데 주민이 직접 환급금 계산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 쉽게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개발부담금 환급금 모의계산기’를 마련했다.

 

부과 금액, 납부 기일, 수납(예정)일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 시 발송되는 공문에 QR코드를 첨부해 쉽게 모의계산기에 접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