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인 6개월 이전에 완납하면 국토부가 고시한 이율(연 3.5%·매년 7월1일 고시)을 적용해 부과액의 일부를 환급해준다. 환급액은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국토교통부 고시이율(연 3.5%)×(조기 납부 일수/365일)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런 가운데 주민이 직접 환급금 계산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 쉽게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개발부담금 환급금 모의계산기’를 마련했다.
부과 금액, 납부 기일, 수납(예정)일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 시 발송되는 공문에 QR코드를 첨부해 쉽게 모의계산기에 접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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