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맡은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잇따라 적발돼 인천경찰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2시19분께 연수경찰서 소속 50대 A경정은 연수구 동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A경정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월20일에도 오전 0시10분께 미추홀경찰서 소속 30대 B경장이 연수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운전했다. B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B경장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고 차량을 놓고 달아났다가 나중에 붙잡혔다.
이밖에 지난 1월13일 오후 10시께 논현경찰서 소속 30대 C경사는 남동구 만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경찰은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는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C경사를 붙잡았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 내부에서도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청 소속 한 경찰관은 “경찰 1명의 음주 적발로 모든 경찰이 욕을 먹는다”며 “경찰 음주 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지면 조직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사기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 수준의 징계로 음주 운전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한 경찰들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규율 위반으로 한 징계는 지난 5년간 35건에 이른다. 2020년 2건, 2021년 12건, 2022년 5건, 2023년 7건, 2024년 9건 등이다. 2022년부터 경찰관 비위로 인한 징계는 해마다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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