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현직 교사,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249명이 적발된 가운데, 213억원대 거래금액 대다수가 경기·서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들 교사가 6년간(2018~2023년)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천500만원의 금품을 챙겼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전체 범죄 수익 212억9천만원 중 93.4%인 198억8천만원이 경기,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과목별로는 과학이 66억2천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수학(57억1천만원) ▲사회(37억7천만원) ▲영어(31억원) ▲국어(20억8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문항 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 또는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통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 단가 등을 구두 계약으로 조정해 거래를 시작한 뒤 점차 규모를 키워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가 꾸린 문항 제작팀에 팀장으로 참여하거나, 아예 자체 문항 공급 조직을 차려 대규모 판매를 자행하기도 했다.
교원이 출간 전인 EBS 교재 파일을 유출하거나, 문항 거래 사실이 있음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29명은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했다.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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