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2월29일 연인 관계인 B씨가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자 B씨와 공모해 지난해 1월8일 퇴원한 영아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친모가 퇴원하면서 피해자를 바로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피고인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모와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 B씨가 병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쇼핑백에 담은 후 병원을 나서 피고인이 기다리는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에서 “화장실 내 다른 여성으로부터 아이가 너무 운다는 항의를 받아 피해자 입을 손과 손수건을 막았다. 몇 번 하니까 아이가 울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 영아가 이미 병원 퇴원 당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판단했다.
한편 A씨 공범으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수원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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