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심문 출석…첫 공판준비기일

윤 대통령 측 "구속 자체가 부당, 구속 취소 청구"
검찰 "영장 정당성…구속 필요성 주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취소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이 열린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일정한 조건으로 풀려나는 보석이 아닌,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는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이 없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검찰이 구속 만기인 지난달 25일보다 하루 늦게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정당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비공개 경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뒤 구속피의자 전용 통로로 법정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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