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강화군 제공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강화군 제공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것은 인정되나 해당 선거인은 이미 국민의힘 후보자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분명하다”며 “굳이 피고인이 국민의힘 후보자 당선을 위해 주거지를 방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운동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낙선을 유도하는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선거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만으로는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을 앞둔 지난 2024년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 집을 여러차례 직접 방문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시의원으로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했다”며 “민원을 듣거나 병문안이라고 생각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박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군수는 지난해 총선 당시 인천시의원이었으며 이후 같은 해 10월 치러진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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