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이 중앙회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3차례에 걸쳐 내린 직무정지로 3년의 임기 중 2년 가까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가운데(경기일보 2024년 4월 7일·5월 7일자 온라인 기사) 이러한 징계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구광현)는 김부영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이 (사)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상대로 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내린 3건의 징계 처분이 무효라고 밝혔다.
김부영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은 지난 2019년 제16대 회장을 맡아 3년간의 임기를 마친 후 2022년 3월 제17대 회장에 연임됐다. 보장된 임기는 2025년 2월 28일까지다.
하지만 10개월 뒤 회장 선거 당시 러닝메이트로 나왔던 부회장 A씨의 이사 임기가 ‘부회장 후보는 이사 임기를 2년 이상한 자’로 명시된 정관을 어기고 부정하게 규정을 운영하며 정기감사를 회피했다는 점을 들어 중앙회 윤리위원회의 특별감사를 열었다. 이에 김 회장은 2023년 3월 21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직무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징계 기간이 끝나고 김 회장은 지난해 3월 21일 도회 회장으로 다시 복귀했으나 다음날인 22일 또다시 윤리위원회의 특별감사가 열렸고, 유공자에 상품권 미지급 등 7개 사안을 위반했다며 지난 4월 12일자로 또다시 직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이 시기 경기도회 회원 등이 중앙회가 그동안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 정당에 회원들이 가입하도록 종용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자 중앙회는 2주일여가 지난 4월 29일 또다시 윤리위원회를 열었다. 윤리위에서는 정당 입당원서 사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점 등이 중앙회의 체면을 손상시켰다며 김 회장에게 또다시 직무정지 1년의 징계(3차)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회 회원 등은 중앙회의 연이은 특별감사와 도회장에 연속 직무정지로 사무처의 업무가 마비됐다며 ‘회장 징계 철회 서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1차 징계사유에 관해 2022년 경기도회 선거에서 원고는 회장으로 출마한 후보자였을 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었고 부회장으로 입후보할 자격이 없는 후보자가 입후보하게 된 것은 경기도회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라며 “원고가 공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거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관리규정 제5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1차 징계 이후 원고가 회장 직무에 복귀한 지 보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2차 징계를 한 점, 경기도회가 코로나19로 유공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경기도회가 보유하던 명단에 서명한 후 상품권 및 상장을 수령해 가도록 했으며 그럼에도 수령하지 않은 상품권 9장 및 상장 8부가 남아 있어 경기도회가 이를 부득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각 징계사유가 직무정지에 이를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2차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3차 징계에 관해선 “원고의 행위가 어떠한 정관 규정을 어떻게 위반하고, 이로 인해 피고의 기능 및 운영이 마비됐는지, 원고의 행위가 어떻게 피고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3차 징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간호조무사회는 20일 오후 7시 수원노보텔앰버서더 2층에서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18대 회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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