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비자 “기계 부속 추정 금속 씹어 치과 치료… 업체, 연락 두절” 고소 예고 업체 “공정 과정 조사… 유입 가능성 희박 환불·보험처리 거부하고 위자료 요구” 반박
인천 한 주민이 인터넷으로 구매한 족발에서 쇳조각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체 측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구 주민 A씨는 지난 2024년 12월19일께 인터넷으로 B업체에서 족발을 구매했다. A씨는 족발을 먹다가 기계 부속품으로 보이는 지름 1㎝ 정도의 원형 쇳조각을 씹고 치과 치료를 받았다. 치과는 A씨에게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놨다.
A씨는 업체와 연락해 환불은 물론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위자료를 요구했고, 이 때부터 업체와의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내 직업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이라 치과 치료를 받으면 손해가 생긴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위자료를 요구했더니, 블랙컨슈머 취급하듯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업체가 쇳조각을 제출하지 않은 채 조사를 의뢰, 식약처는 증거물 미확보를 이유로 조사 불가 판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업체를 고소하고 쇳조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B업체는 이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업체 측은 “사고가 났을 당시 ‘공정 과정에서 기계 베어링이 빠졌을지도 모른다’고 답했지만, 추후 내부 조사를 통해 A씨가 씹은 둥근 쇳조각은 공정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금속검출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쇳조각이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업체 측은 “당초 환불과 보험처리는 해주려고 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했다”며 “A씨가 위자료를 포함하지 않으면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쇳조각을 제출하지도 않은 채 조사를 의뢰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 B업체는 오히려 A씨가 쇳조각을 내주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B업체 관계자는 “회사 기계에 둥근 쇳조각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고 진공포장 하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들어갔을 가능성도 낮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직 그 쇳조각이 우리 식품에서 나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위자료 지급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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