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공제액, 5천만 원→5억 원으로 상향해야” “육아·교육비용, 창업, 결혼 증여공제 확대도 반드시 논의돼야 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액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속세 개편, 더 근본적이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오 시장은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상속세 부담 문제를 인식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율도 프랑스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며 “2001년에는 피상속인의 0.9%만이 상속세를 냈지만, 2022년에는 4.5%로 늘어났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상속세제가 지난 25년 동안 자산 가격 상승과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는 것”이라며 “결국, 극소수 초고소득층을 겨냥했던 세금이 이제는 중산층까지 옥죄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의 개정안처럼 단순히 상속세 공제액을 상향하는 것이 아닌, 보다 정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선 “자녀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는 없는 손자녀 공제도 5억원으로 신설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일본처럼 육아, 교육비용(초등에서 대학까지)에 대한 증여공제 신설 뿐 아니라 창업, 결혼에 대한 증여공제 확대도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사전 증여 공제 확대는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해 생산적 분야로 활용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오 시장은 상속세 과세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준 재산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며 “이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렇게 되면 아울러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기간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한 발 나아가 현재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를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해야 상속세 부담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민주당을 향해 “진정으로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개편’을 원한다면, 단순한 공제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서울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한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현실과 자산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