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윤리특위 회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후 첫 사례
징계 ‘30일 이내 출석정지’ 유력

인천시의회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의회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의회가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A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징계를 논의한다. 이 같은 시의원 대상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 회부는 지난 1991년 개원 이후 처음이다.

 

2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국민의힘·연수1)은 지난 21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A 시의원의 징계 회부 이유서를 보고했다.

 

인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을 때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24일께 징계 회부서를 접수하면 먼저 민간인 7명으로 구성한 윤리자문 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검토한다. 징계는 ‘경고’와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뉜다.

 

이후 윤리특위는 회의를 열고 자문위에서 제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어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 A 시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의원 찬성으로 A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단,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윤리특위가 오는 3월21일 열리는 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A시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30일 이내 출석 정지’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A 시의원이 현재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아직 수사기관에서 A 시의원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반복한 음주운전으로 징계에 나선 것”이라며 “개원 이후 처음인 만큼, 관련 절차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오전 1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4년 12월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A의원을 적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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