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복합체육센터, 카페 입점 두고 ‘불공정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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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복합체육센터 전경. 박소민기자

 

수원시가 광교복합체육센터 상가 입점 공모, 관리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에 휘말려 민-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 외 업종 불가’ 방침을 내세우며 베이커리 입지를 희망한 최초 낙찰자 A씨에게 철회를 요구한 지 1년도 채 안돼 동일업종 입점을 허가했기 때문인데, A씨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시는 ‘정책은 바뀔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해 12월 센터 상가 내 일반음식점 판매시설 입지 공고를 실시, 베이커리 업종인 B 업체가 낙찰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문제는 A씨가 B 업체보다 11개월 앞선 지난해 1월 베이커리 업종 입점을 위해 해당 판매시설을 낙찰받았지만, 시가 ‘일반음식점 외 입점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낙찰 취소를 요구한 데서 시작한다. 당시 A씨는 시 입장이 타당하다고 판단, 낙찰을 취소하고 불입금을 환불받았다.

 

하지만 시가 그로부터 1년도 채 안돼 동일 업종을 입점시켜 권리 상실은 물론 현재 A씨가 바로 옆에 운영 중인 카페 영역 침해까지 겪게 하고 있다는 게 A씨 입장이다.

 

그는 “시에 불공정 행정이 아니냐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로부터 들은 답변은 ‘해당 업체가 베이커리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문제가 없으며 시 정책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며 “상가 입점 기회를 부당하게 잃은 것은 물론, 바로 옆에 비슷한 가게가 입점해 운영 중인 카페 영업 손실도 예상되는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률 자문을 거쳐 입점 업체 공사 중지 가처분, 시의 용도 외 업종 입점 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입점 업종 변경은 지속된 판매 시설 유찰에 따른 대책 중 하나였으며, 현재 베이커리 업종 입점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에게 낙찰 포기를 요청할 때만 해도 일반음식점 용도에 걸맞는 업종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이후 유찰이 계속되며 손실이 증대하면서 입지 업종을 넓혔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낙찰 받은 사업장이 ‘일반음식점업’으로 분류돼 있어 용도 상 문제는 없으며, 해당 업체와 시 간 계약이 이미 체결돼 시는 해당 업체 영업권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A씨가 바로 옆에 카페를 운영 중인 상황을 감안해 점포 내 커피류 판매를 제한, A씨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상호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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