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기관장 청문회에 기관 동원, 근거 조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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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는 이랬다. 소속 기관에서 직원이 동원된다.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청문회에 배석해 즉석 답변을 지원한다. 이런 지원이 청문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청문 위원인 경기도의원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불만이 쌓여온 건 해당 기관 구성원들이다. 임명이 확정되지도 않은 내정자 검증 청문회다. 거기에 조직을 동원하는 게 맞는지, 법적 근거는 있는지 물어왔다.

 

경기일보가 이에 대한 법률적 흠결 문제를 지적했다. 직원을 동원할 근거가 없음을 주장했다.

 

공직 후보자 청문회는 그 근거가 명확하다.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 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 2다. 장관 후보자를 해당 부처가 지원하는 건 그래서 합법이다. 청문회가 정치 대결의 장이 된 지 오래다. 임명권자의 지명이 청문회에서 거부되기 일쑤다. 지명 철회도 그만큼 흔하다. 이런 불안정한 신분의 권한을 정한 규정이다. 경기도 청문회에는 이게 없다.

 

산하기관장 청문회는 경기도에서 특별하다. 201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을 상징하는 제도였다. 2019년 이재명 도지사도 청문 기관을 대폭 늘렸다. 모두 투명한 산하기관 경영이라는 개혁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법이 없어 ‘도-의회 간 협약’에 기초를 뒀다. 청문회의 구속력도 현실적이지 않았다. 야당의 의견을 들어주는 수준이었다. 거기에 각급 기관의 청문회 지원 근거가 마련됐을 리 없다.

 

2023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지방자치법 제 47조의 2를 근거로 청문회가 등장했다. 지방의회가 산하기관장 청문회를 도입했다. 경기도에도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생겼다. 인사청문위원회의 권한이 명실상부해졌다. 청문 대상도 19개 기관으로 넓어졌다. 증인 출석 요구 등 권한이 부여됐다. 불성실 청문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도 가능해졌다. 그런데 여기서 ‘청문 후보자에 대한 기관 지원’을 규정한 근거가 빠졌다.

 

경기도는 ‘규정이 생기면 따르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도 ‘보완하겠다’고 했다.

 

경기도민의 ‘△△재단’이다. 경기도민의 ‘○○센터’다. 혈세 1억여원을 주는 기관의 대표다. 정치·측근 낙하산 인사를 경계해야 한다. 그걸 막으라고 의회에 준 청문회다. 전문성 심사하고 적격성 따져야 한다. 기관 뒤로 후보자가 숨게 두면 안 된다. ‘기관이 후보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의무 없는 일을 자꾸 시키는 것, 기관 직원들엔 강요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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