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58일 조업정지 돌입…경영진 책임론 확산

영풍 본사 전경. 영풍 제공
영풍 본사 전경. 영풍 제공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번 주부터 58일간의 조업정지에 돌입하며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와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아연괴 생산 등 모든 조업 활동이 중단되면서, 이미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영풍의 상황이 한층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번 조업 정지로 인한 생산 차질과 매출 하락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9월 영풍의 제련 부문 매출은 8천1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매출이 예상되며, 업계에서는 영풍이 올해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업정지 처분은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비롯됐다. 당시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면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조업정지로 인해 영풍의 핵심 사업인 아연괴 생산이 중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연괴 매출은 2022년 1조1천419억원에서 2023년 9천660억원, 2024년 6천392억원으로 급감하며 2년 만에 약 44%나 감소했다. 현재 석포제련소의 평균 가동률도 54%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영풍의 수익성 악화는 재무 실적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24년 연결 기준으로 영업적자 1천622억원, 당기순손실 2천633억원을 기록하며 공시 이래 최대 규모의 손실을 냈다. 이러한 실적 악화는 경영진과 대주주의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환경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시설 투자를 적기에 단행했더라면 이번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은 1조원 이상의 배당금을 사업환경 개선에 적극 투입하지 않고 경영진이 적대적 M&A에 집중하면서 회사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들어 영풍의 오너 일가와 경영진이 석포제련소의 정상화보다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만 몰두하면서 본업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난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풍의 경영 부실과 관리 실패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운영사 컨두잇은 지난 1월 영풍에 주주 서한을 보내 최근 몇 년간의 부진한 사업 성과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들은 영풍의 실적이 국내외 동종업계 경쟁사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영풍의 주주인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집중투표제와 현물배당 도입,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영풍 경영진이 설비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제련사업의 경쟁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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