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테스트 의무화
인천 시의원들이 일선 학교에 리베이트를 받고 전자칠판을 납품(경기일보 2월5일자 인터넷)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교육청이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 받은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강화한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물품선정위 운영 규칙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한 새로운 운영 기준을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물품선정위는 전자칠판 등 각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열리는 위원회로 일반물품은 추정가 1천만원 이상, 장애인 생산품 등은 2천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할 때 운영한다. 물품선정위는 학교장 외 5인 이상 10인 이내의 교직원, 외부위원 등을 선출해 금액기준에 따라 계약 방법, 계약 물품 등을 선정한다.
종전의 물품선정위는 계약을 각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이유로 명문화한 규정이 적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우선 시교육청은 물품 선정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클린센터’를 운영한다. 시교육청 산하 클린센터는 각급 학교의 물품 계약을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을 컨설팅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또 시교육청은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라인드 테스트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A/S, 브랜드 평판 조회 등을 이유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지 않기도 했다. 시연 평가에서도 블라인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 자격도 조정한다. 종전의 물품선정위에서는 계약담당자가 참여해 평가하기도 했으나 이제부터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비교 평가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해 3개 이상의 물품을 평가하고 참여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해 가장 높은 물품을 선정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계약, 감사 담당자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해 도출한 운영 기준”이라며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최대한 실무 위주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전자칠판 수사에서 시의원들과 물품선정위의 연결 고리를 확인한다면 다시 논의해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경찰,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인천시의원 2명 소환 조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055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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