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및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 심의신청을 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공수처와 함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앞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로 지난달 3일 입건됐다. 윤 대통령은 김 차장에게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재차 구속영장을 또 다시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신병확보가 불발됐다.
이후 지난 3일 경찰은 김 차장, 이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부 받아 주거지, 신체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업무용 휴대전화와, 비화폰을 포함한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다만, 지난 13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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