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조사 결과에 양측 모두 이의신청 안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25일 연합뉴스, MBC 등에 따르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다.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김 여사와 의혹을 제기한 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3년여 만에 확정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지난 12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학교 측 통보에 대해 불복 의사를 전하지 않았다. 동문회 측의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 달 4일이었다.
한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논란이 일자 숙명여대는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잠정적으로 표절이라는 결론을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에 알렸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안 한 데 대해 “연진위 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진위는 앞으로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해당 논문의 철회나 수정 요구, 학위취소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국민대는 숙명여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소할 경우,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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