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정계곡 불법근절…하천계곡지킴이 109명 채용

경기도가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 109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 109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 109명을 모집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한 하천·계곡 지킴이는 지역내 하천을 순찰하며 하천 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 역할을 한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 재해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천‧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고 불법행위 근절 안내 홍보물 설치 업무도 할 예정이다.

 

도 하천·계곡 지킴이는 22개 시·군에서 108명을 채용하고, 도에서 총괄인원 1명을 채용한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다음 달부터 10월까지다. 보수는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2천152원)이 적용된다.

 

이용원 도 하천과장은 “하천·계곡지킴이 사업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며 “올해도 많은 도민들이 하천계곡지킴이에 지원해 하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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