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부담 해결…법적 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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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에 필요한 법률구조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 인천시 제공

 

부모의 상속채무로 인천 아동·청소년들의 빚 대물림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인천시가 이들의 법적 보호 체계를 확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에 필요한 법률구조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

 

최근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탓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진 빚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인천의 차주 1인당 가계부채는 지난 2024년 기준 8천672만원이다. 대부분 2금융권 대출과 신용 대출 등으로 가계 채무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모의 상속채무로 인한 아동·청소년들의 빚 대물림 증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인천시민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부터 상속채무 관련 법률 지원을 받은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0년 496건, 2021년 652건, 2022년 918건 등이다.

 

시는 부모 빚을 책임져야 할 아동·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선다. 부모님이 사망한 후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우선 시는 아동·청소년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법률 상담에 따른 실비 지원에 나선다. 이는 소득 기준 없이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 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법률 서비스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가정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홍보는 물론 지역사회 네트워크, 각급 학교, 군·구청 복지행정 서비스와 연계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 및 비용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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