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권한쟁의 인용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감사원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실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직무감찰은 헌법과 선관위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벌인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 계획을 알렸으나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감사원은 선관위도 다른 기관처럼 직무감찰과 인사감사 대상에 해당해 감사 거부·방해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이에 선관위는 2023년 7월 "감사원 직무감찰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과 선관위법에서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권,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현저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했다. 

 

감사원은 "직무감찰로 선관위 인사 채용 등 관한 정책 판단이 제한되거나 인사권이 제약될 우려도 없다"면서 "직무감찰로 선관위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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