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박용철 강화군수 무죄 판결에 항소

박용철 강화군수. 경기일보DB
박용철 강화군수. 경기일보DB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인천시의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에 따라 박 군수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인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판결로 받으면 군수직을 잃는다.

 

박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시의원 신분으로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 집을 직접 방문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인 주거지에 방문한 것은 인정되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만으로는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박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군수는 2024년 10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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