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위험 교량 공사장 '긴급 안전점검'…시공사 명단 공개 법 발의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도로·철도 등 22곳
다리 간 거리 50m 이상 전국 349개 현장
사망 사고 건설사 명단공개 법 개정안 발의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지난 26일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윤원규기자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지난 26일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윤원규기자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고위험 교량 공사현장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도로·철도·굴착공사 건설현장 22곳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25일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건설현장 붕괴 사고 후속조치다. 각 지방노동관서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시 사법처리 등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리 간 거리가 50m 이상인 고위험 교량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349개 현장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설계도면 등 시공기준 준수 여부 ▲중량물 인양 시 작업계획 수립·이행 여부 ▲각종 기계류의 정상 작동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험 우려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각 지방노동관서에서 작업중지, 감독 등을 연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고로 사망 사고를 낸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는데, 건설업계가 항의했고 지난해부터는 건설사 명단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 사고와 관련, 시공사 등 건설 사업자 명단과 공사명, 사망사 수 등을 분기별로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런 가운데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67%는 안전 설치물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시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117건 분석 결과를 보면 추락 사망사고는 비계·지붕·철골부재 등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작업에서 39.4%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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