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뒤 직무 복귀에도 차질’ 주장
“공수처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법원이)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공수처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페하고, 윤 대통령의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또 윤 대통령 기소를 검찰에 요구할 때 수사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국회 측에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서면 답변을 고의로 보냈는지 등도 볼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 구속은 모든 것이 불법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하고 내란죄만 기소한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를 사실상 용인한 서부지법 특정 판사들 등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에 의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구속은 불법 구금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복귀 지연 뿐 아니라 국정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성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해 중앙지법 형사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월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 사건들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 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서면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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