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배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온라인총괄심의위원 연사로 나서
“선정적인 기사, 사진 등은 독자에게 공포와 혐오감을 주고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4일 오전 본보 3월 월례회의 후 서배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온라인총괄심의위원이 ‘알기 쉬운 신문 윤리강령’이란 주제로 1시간 여 열띤 강의를 펼쳤다.
서 위원은 신문윤리강령 중 ▲사실과 의견 구분 ▲제목의 원칙 ▲명예훼손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 ▲차별과 편견 금지, 사회적 약자보호 ▲온라인 선정보도 ▲자살보도의 주의 ▲선거여론조사보도 등 실제 기사 작성 및 데스킹에 도움이 될만한 핵심 요강을 선별해 설명했다.
첫 번째 ‘사실과 의견 구분’은 제3조 보도준칙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사실을 보도해야 함에도 기사 작성이나 편집 과정에서 자기의견 및 취향을 반영해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의견이나 주장을 왜곡하는 경우를 말한다.
서 위원은 “정확성·객관성·공정성은 언론의 핵심 가치”라며 “기자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판단, 선입견, 편견 등에 의해서 기사가 왜곡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에 따르면 최근 더 많이, 자주 강조되고 있는 ‘명예훼손’은 사례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편이다. 기사에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나 평론을 해서는 안되며 실명 거론 역시 해서는 안 된다.
서 위원은 특정 인물의 사진을 삽화 형태로 변형해 관련 없는 기사에 사용한 예시를 들며 “당시 신문사는 단순 실수였다며 사과문을 올리고 삽화 교체를 했지만 당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고 말했다.
또 서 위원은 ‘차별과 편견 금지, 사회적 약자보호’ 조항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왕서방, 조선족 피의자)·인종차별(푸른 눈)·성차별(필리핀이모) 등 특정 지역, 특정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표현이나 ‘눈먼 돈’, ‘벙어리 냉가슴’과 같이 장애인이나 성 차별적 표현 및 용어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내용, 사진, 동영상, 삽화, 그래픽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독자의 시선을 붙잡기 위해 선정적인 보도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설명도 이어졌다.
서 위원은 “기사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좀더 구체적인 범죄 수법을 다룰수록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기사에 대해 더욱 엄격히 선정성을 따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각 신문사가 종이신문 및 온라인 뉴스를 발행하면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며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실현을 위한 자율심의기구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