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마 후보자 임명해도 헌재, 現 ‘8인 체제’로 결론 전망 변론 갱신 없이 신속한 선고 유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역대 헌법재판 전례 등 선고일 지정에 영향을 줄 변수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마 후보자가 선고일 전 합류하면 변론 갱신이 뒤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헌재는 여러 재판에서 중도 합류한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은 전례가 있고 역대 탄핵심판은 금요일에 선고돼 왔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최 대행은 자신의 입장에 대한 언급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 후보자 임명이 향후 탄핵심판 일정을 뒤엉키게 할 공산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처사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8인 체제’로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과거에도 중도 합류한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헌재는 2017년 11월11일 유남석 전 재판관이 취임했지만 같은 달 30일 유 전 재판관 없이 정기 선고를 그대로 진행했다.
2023년 12월에는 정형식 재판관이 취임하며 9인 체제가 회복됐지만 그로부터 3일 뒤 ‘8인 체제’로 권한쟁의 심판, 기소유예 취소 등 헌법소원 결정을 선고했다.
더욱이 헌재는 그간 ‘신속 재판’을 강조해 왔고,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반드시 변론 재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마 후보자 없이 8인만으로 선고할지를 헌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지만 변론 절차 갱신이 득보다 실이 많아 빠르게 선고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선례를 비춰봤을 때 윤 대통령 선고 역시 금요일인 오는 14일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 오는 7일 선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를 위해서는 헌재가 선고 기일을 정해 양측에 통지해야 하고 헌재는 7일 평의를 열어 쟁점 관련 의견을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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