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승차구역 고작 25%… 학생들 아찔한 동행 여전

작년 기준 유치원·초교·특수학교
도내 1천554곳 중 404곳만 설치
5년간 스쿨존 사고 총 1천702건
교통 혼잡에 대부분 ‘승인 불가’
학교 내 부지 적극 활용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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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경기도내 학교 4곳 중 3곳은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통학차량 안심승차구역’(이하 안심구역)이 없어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장이 설치를 추진해도 경찰이 도로 내 공간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조성될 수 없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학교 부지 활용 등 교육 및 경찰 당국이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

 

4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는 1천702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9년 297건이었던 사고는 2021년 358건으로, 2023년에는 406건으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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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 안전을 담보하고자 2023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 부지 안에 스쿨버스와 학부모 통학 차량이 주·정차 할 수 있는 안심구역 조성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기준 도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를 합한 1천554개교 중 안심구역이 설치된 학교는 404교(2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심승차구역 설치에는 학교장과 더불어 관할 경찰서 승인도 필요한데, 경찰이 차량 정차 시 오히려 교통 혼잡이나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불가한 구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 안심구역 확대에 전념 중”이라면서도 “조성 희망 구역이 편도 1차선이거나 보도와 차도 간 분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교통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승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안심구역 조성 가능 구역인 교내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학교 안에 차량이 통행할 경우 또 다른 사고가 발발할 수 있다는 학교장 우려가 작용, 교내 안심구역이 설치된 학교는 단 한 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교육, 경찰 당국이 안심구역 설치 구역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안심구역 확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주요 대안”이라며 “학생을 위한 구역인 만큼 도보 내 설치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불가능하다면 교내 별도 공간을 지정하는 등 교육 당국과 경찰이 설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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