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최다… 경기도 '빈집털이' 범죄 기승

道 ‘빈집 해소 3법’ 개정 추진에도 범죄 예방 ‘미미’… 검거율도 낮아
인력 부족탓에 탄력순찰제도 한계... 경찰·지자체 협조체계·관리책 강구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빈집털이 범죄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국에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는 빈집털이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데다 검거율도 절반을 밑돌아 단순 정비를 넘어 실질적인 방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5일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도시형 빈집은 1천437호, 농촌형 빈집은 2천596호로 집계됐다.

 

빈집은 단순한 방치 공간이 아니라 범죄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관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빈집털이 범죄는 562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302건에 불과했다. 미검거율은 지난 2021년58.2%로 가장 높았고, 2023년에도 40.9%에 달했다. 단독주택과 저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범죄가 집중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경찰은 인력 부족과 순찰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경찰이 시행했던 ‘빈집 사전신고제’는 실효성 논란 끝에 2020년 폐지됐다. 이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탄력순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순찰 시간이 불규칙하고 경찰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빈집 해소 3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하며,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만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과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방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날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연도별‧지역별 미거주 주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국 빈집의 18.6%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빠른 도시화와 함께 미거주 주택도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한 방범 강화 및 빈집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찰과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빈집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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