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환경단체, 토양오염 과중 처벌하는 법 개정 촉구

인천 부영 및 창원 등 곳곳에서 토양정화 명령 받고도 안해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 도시개발사업으로 묶인 송도 테마파크 부지. 경기일보DB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 도시개발사업으로 묶인 송도 테마파크 부지. 경기일보DB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상습적으로 토양오염 범죄를 저지르면 과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른바 ‘부영방지법’으로, 부영주택은 인천과 경상남도 창원 등에서 수차례 토양 정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천녹색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6일 성명을 통해 “22대 국회는 국민 안전을 위해 ‘부영방지법’을 더 강력히 개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 등 18명은 지난 2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부영주택처럼 토양오염 정화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상습적으로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과중 처벌을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진해화학 부지에 대해 모두 9차례에 걸쳐 토양 정화 명령을 했다. 그러나 2003년 해당 부지를 매입한 부영주택은 창원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7차례 고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 연수구청도 부영주택을 상대로 송도테마파크 부지에 대해 3차례 토양 정화 명령을 했지만, 부영주택은 아직까지 정화를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부영주택은 1차 범법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확정 판결 받았으며, 2차 범법 관련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청도 부영주택이 매입한 대한전선 부지에 대해 지난 2022년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했지만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양오염으로부터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을 소급 적용하고, 더 강력한 과중 처벌 조항으로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영주택처럼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시민 행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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