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 회장 연임 확정…“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이끌 것”

-제1·2부회장에 이춘미·신연희 선출…“소통 강화, 발전 도모 ”

6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제77회 경기도간호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김정미 회장(첫출 오른쪽 네 번째)과 유관단체장 및 임원진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나경기자
6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제77회 경기도간호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김정미 회장(첫출 오른쪽 네 번째)과 유관단체장 및 임원진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나경기자

 

경기도간호사회 제22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김정미 현 회장이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과 경기지역 간호 인력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사)경기도간호사회는 6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간호법 제정, 대한민국 간호 100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제77회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원 선거를 진행했다. 김 회장이 연임을 확정 지은 데 이어, 제1부회장에는 이춘미 추병원 간호부장, 제2부회장에는 신연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총회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갑), 유영철 경기도 건강보건국장, 전성원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김태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장 등 관계기관 단체장과 대의원 230여 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오는 6월 시행될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초석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구체화한 하위법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과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해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우수 회원 등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경기도지사상은 김경미씨(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재직)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대한간호사협회장상은 김영신 전 여주시간호사회장에게 돌아갔다. 경기도간호사회장상은 강경숙씨(명지병원 재직) 등 10명이 수상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계획, 예산 검토와 함께 올해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 간호법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수준 높고 체계적인 간호·돌봄 실현을 위한 건의안과 결의안 등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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