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범행 26일 만에 구속…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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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모(40대) 씨를 태운 경찰 승합차가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모(40대) 씨가 범행 26일 만에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명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명 씨는 지난달 10일 김 양을 살해한 지 26일 만에 법적으로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됐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 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전날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전날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늦은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대전서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명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계획적 범죄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뒤, 다음 주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송치 시기에 맞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대전서부경찰서에 유치장이 없어 명 씨는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이날 오후 3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명 씨는 법정 출석이 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 수사팀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내주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또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고 생각했다"며,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속여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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