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선임병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황 판사는 피고인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황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수상해와 달리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 2024년 1월10일 오후 6시께 피해자 B씨(20)가 선임병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후임병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월12일 오후 1시께 마시던 커피를 B씨에게 건넸지만 마시지 않자, 수 차례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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