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수도권 미분양 확산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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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와 이천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평택은 지난 2020년 6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된 지 4년10개월 만에 재지정되는 등 경기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확산세가 거세지는 모습이다.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곳에 대한 미분양 관리지역을 신규 지정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평택과 이천이 포함됐으며, 지방에선 강원 속초, 전남 광양, 경북 경주 등이 지정됐다.

 

앞서 평택시는 2018년 5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2년 가까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못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며 거래가 활성화한 2020년 6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평택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월 361가구 수준에서 올해 1월 6천438가구로 18배 급증했다. 이는 경기도내 전체 미분양의 42.5%에 달한다. 올해 1월 중 경기도 전체 미분양 물량은 2천181가구 증가했다. 이중 평택에서만 2천367가구가 늘었다.

 

이천 역시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미분양 관리지역에 선정됐다. 지난 1월 이천의 미분양은 1천873가구로 경기도 내에서 평택 다음으로 많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도권 미분양 증가세를 고려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수도권이 제외돼 있는 점을 지적, 과세 특례 적용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경기도 미분양이 최근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산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 전이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과세 특례 적용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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