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나 바다에 골분 처리 방식 합법화에도 도내 지정구역 전무 불법 산분 방지 대책 아직 없어 고령화 시대 ‘활성화 방안’ 시급
산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합법화됐지만 경기도내 지정구역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공회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봉안시설 수요 대비, 도내 화장터가 턱 없이 부족한 만큼 시급히 매뉴얼을 갖춰 산분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2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산분장이 합법화됐다. 기존의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허용됐다. 하지만 산분장 수요를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선호하는 장사 방식으로 ‘화장 후 납골당’ 38.0%, ‘화장 후 자연장’ 23.1%,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19.6%, ‘화장 후 산분장’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분장이 자연장의 종류로 포함돼 땅 위에 골분을 뿌리는 방식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내 특정 장소 ▲해안선으로부터 5㎞ 떨어진 해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제외)에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분을 할 때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해야 하고, 생화 이외에 유품을 함께 던지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도내에는 여전히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가 없다. 각 지자체가 허가한 장소에서만 가능한데, 도는 아직 구체적인 ‘지정구역’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불법 산분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없다. 지자체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법에 명시된 구역 이외의 제한 구역에 산분을 해도 적발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봉안시설이 수급이 시급한 만큼 산분장 관련 시설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3년 기준 도내 사망자 7만4천949명 중 7만1천120명이 화장해 화장률이 94.9%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92.9%)보다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도내 화장터는 4곳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아 도 자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상반기 안으로 매뉴얼을 마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지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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