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등 수도권 교육감, '현장체험학습 안전 기준' 방안 마련 합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수도권 교육감들이 현장체험학습 공통 안전기준 및 교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함께 ‘2025 제2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2년 강원도에서 현장체험학습 도중 후진하는 버스에 치여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로 담임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체험학습 인솔교사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세 교육감은 법원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제출하는 한편, 현장체험학습 공통 안전기준 및 교원보호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수도권에 머무는 미등록 이주배경학생 1천374명에 대해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한시적 비자 연장을 교육부와 법무부에 제출하자는 것과 (가칭) 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 등을 포함해 3건을 오는 27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수도권 교육청 간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동강좌 개발에 협력하는 방안, 교원 정원 제도 개선안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전날 SNS에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관련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게 구조됐다가 이틀 뒤 사망한 단원고 전 교감이 희생자로 포함되는 조례안이 지난달에서야 통과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학생 안전은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이지만, 학생 보호에 대한 무게를 온전히 교사의 희생으로 감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안전의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교사 홀로 짊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교육감협의회에서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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