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에 화나서’…아래층에 액젓·분뇨 투척 40대 입건

양주경찰서 전경. 양주경찰서 제공
양주경찰서 전경. 양주경찰서 제공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아래층 주민의 현관문에 액젓과 동물 분뇨 등을 투척한 40대 여성이 입건됐다.

 

양주경찰서는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 B씨의 현관문과 복도에 총 6차례에 걸쳐 액젓과 동물 분뇨 등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위층의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이후부터 A씨의 보복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5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