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개정안, 권력분립 원칙에 반해” 벌써 9번째 거부권…권한대행 취임 81일 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임위원 3인 이상 출석’을 전체회의 개회 요건으로 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9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 개회 요건을 상임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강화하는 것과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 위원은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야당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2인 체제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의결 정족수 요건을 미충족한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12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의결 과정을 거친 국회가 재차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 최 대행에게 공이 돌아간 것이다.
최 대행은 오늘(18일) “방통위법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다”며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한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등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방송통신 고나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현행 방통위법상 상임위원 5인은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구성하는데, 야당이 국회 몫 위원 추천을 거부해 방통위 자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 대행은 이날 거부권 행사로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지 81일 만에 9개의 법률에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 최 대행은 앞서 ▲1,2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방통위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여기에 여당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라 최 대행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당부도 내놨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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