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억5천만원 횡령한 경리 직원 실형 선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회사 돈 3억5천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횡령한 금액이 상당하다”며 “범행기간도 길고 피해 회사 측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10차례에 걸쳐 회사 돈 3억5천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리 직원인 A씨는 회사 계좌에 있는 공금을 거래처 대금, 세금 납부인 것처럼 기록한 뒤 자신의 남편과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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