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최종합의…18년만의 연금개혁

정예은 인턴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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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3%…연금 고갈 시점 9년 늦춰
군복무 12개월, 첫째 아이 출산 12개월로 크레딧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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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최종 합의했다. 모수개혁과 크레딧 확대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데 합의해 오는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0%에서 43%로 조정된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현재 예상보다 9년 늦춰지게 됐다.

 

앞서 19일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합의 처리문구를 포함하고 출산 크레딧 확대에 잠정 합의했으나 군복무 크레딧과 관련해 충돌한 바 있다. 20일에도 민주당은 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실제 복무 기간인 18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기존 합의대로 6개월을 추가산입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합의에 따라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12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출산크레딧도 확대됐다.

 

연금개혁의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 민주당 6,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 오는 12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서명을 마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요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큰 갈등이 있는 상황임에도 여러날 동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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