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상소집 조치, 범정부 차원 지원 통해 효과적 재난 수습 가능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22일 오후 6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재난 사태 선포는 2005년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불의 조기 수습과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재난 사태 선포가 결정됐다.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는 재난 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 구역 설정, 대피 명령, 응급 지원, 공무원 비상 소집 등의 조치가 가능해져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 및 통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대피 명령에 불응하거나 위험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게는 벌금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어 범정부 차원의 산불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산불 피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수습 대책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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