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국민의힘·연수구4)과 신충식 의원(무소속·서구4)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오후부터 이들 의원과 A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그러나 나머지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 증거자료,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각각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자켓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법정에 들어가던 조 의원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시민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 “결과를 보고 얘기하시죠”라고 단답했다. 검은색 정장 자켓을 입은 신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 의원과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말부터 지난 2024년 초까지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다.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등은 리베이트를 이들 시의원에게 준 혐의 등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4년 시민단체로부터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모두 9명을 입건했다. 이 중 조 의원 등 5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다른 시의원들에게도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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