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평소 경쟁 관계에 있던 청과물 가게 사장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은 자신의 점포와 30~40m 떨어진 또 다른 점포 사장 A씨를 살해한 중국 국적 40대 남성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피해자의 방해로 자신의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오인, 지난 7일 오전 3시29분께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피해자 거주지 입구 앞에서 헬멧을 쓴 채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B씨는 검거 당시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처음부터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 개선과 분석 끝에 B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린 점 ▲범행 직전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린 점 ▲등 뒤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점 등을 포착, 계획 범행이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경제적 지원 등 보호 조치를 관계 기관에 의뢰한 상황”이라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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