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종결 35일, 소추 접수 111일만…尹 탄핵심판, 사건 단계별 최장 기간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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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사건 소요 일정.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하기까지 역대 대통령 관련 사건 중 최장 기간을 쏟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변론 종결 38일만에 이뤄지는 만큼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 대비 3배를 기록한 데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룬 총 일수도 윤 대통령이 최장 기록을 경신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개시, 오는 4일 오전 11시 선고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4월30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11일 뒤인 5월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기각을 결정했다.

 

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2월27일 변론을 종결, 9일 뒤인 3월8일 선고일을 고지한 뒤 그로부터 이틀이 경과한 10일 파면을 선고했다.

 

당초 법조계와 정치권은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약 2주가 지난 시점에서 헌재가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사례 대비 3배 이상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접수한 날로부터 선고일까지 소요된 날짜도 윤 대통령 사건이 가장 길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14일 접수, 선고일까지 합산하면 헌재가 111일간 이 사건을 다룬 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접수 이후 63일, 박근혜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던 만큼 압도적으로 긴 시간을 이번 탄핵심판에 쓴 셈이다.

 

이와 함께 탄핵 소추 접수일로부터 첫 변론이 진행되기까지의 간격 역시 윤 대통령 사건이 다른 두 대통령 사례를 제치고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접수 이후 첫 변론까지 31일이 걸렸지만 노 전 대통령은 18일, 박 전 대통령은 25일이 각각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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