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직원 등 결탁
인천세관이 1억8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금지 묘목 21만주를 밀수한 일당을 검거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사과나무와 포도나무 등의 묘목 21만주를 밀수한 주범 A씨(61)와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원 B씨(47), 보세창고 직원 C씨(49)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정상 수입품과 밀수품을 각각 포장 상자에 담아 테이프로 결합해 국내로 반입한 뒤 야간 시간대에 보세창고에서 밀수품 상자만 따로 분리, 무단 반출한 혐의다. 세관 조사 결과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과수화상병 우려로 사과나무 등의 묘목의 수입이 금지되자 C씨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지난 1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검역 대상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지 묘목을 적발했다는 정보를 제공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밀수입한 묘목은 검역본부에서 전량 신속 폐기해 국내 과수농가의 피해를 예방했다. 또 화물운송주선업체 및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인천세관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와 결탁해 밀수입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밀수입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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