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조현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구4)이 당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3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조 시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 및 확정했다. 다만, 불기소 처분 및 무죄 확정 시 복권과 함께 본인이 희망하면 즉시 복당을 허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당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 징계 적용 특례’를 통해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이미 탈당한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 의결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전자칠판 납품 비리 등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추가 관련 모든 당직자들에게 엄중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고 했다. 이어 “당의 기강을 굳건히 다져 오직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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