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인용...11시22분 대통령직 상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111일만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을 상실했으며, 대한민국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 국면을 맞게 됐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11시22분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2일만이자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날로부터는 111일만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힌 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회에 군경을 투입,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으며 ▲계엄 포고령을 발령해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수색으로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고 ▲그 정도가 민주공화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야당의 연이은 국무위원 등 탄핵소추안 의결, 일방적인 입법활동,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삭감 등이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일방적 입법활동 및 예산삭감 전횡으로 국가 중대 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 의혹에만 근거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예산심의 등에서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에 해당하는 중대 위기 상황을 발생시켰다 볼 수 없다.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재의요구 등 평상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12·3 계엄이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용 계엄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이 아니다”라며 “또 군경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로 동원해 국회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정치인 체포 지시 등 헌법, 법률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피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 할 만큼 중대했는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 투입해 선관위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포고령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국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의 위반·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은 임기 4년차만에 대통령직을 상실했으며 차기 대통령 당선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이끌어간다.
한 대행은 헌재 선고 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